car-talk2011. 2. 6. 23:05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 납부서가 날라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차례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1월에 일괄 선납하게 되면 무려 10% 할인을 해주어서 이득이지요.
혹시나 분실로 인해 납부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해보세요.

http://etax.seoul.go.kr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엔진의 배기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량 즉,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다음 표1을 참고해보세요.
(영업용 자동차 세율표는 맨 아래에 있어요^^)

표1. 비영업용 차량의 세율표

배기량 cc당 세액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예를 들어서 800cc 경차의 자동차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cc X 80원 = 64,000원

배기량이 커질수록 cc당 세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액은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cc X 200원 = 400,000원

무려 336,000원의 차이지요!

참, 그거 아세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경감적용률이 산정되어서
3년 이상인 자동차는 1년마다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액이 경감됩니다(표2).

표2. 자동차세액 경감적용률

 연도(차령) 2005년(1년) 2006년(2년) 2007년(3년) 2008년(4년) 2009년(5년) 2010년(6년) 2011년(7년)
 경감적용률  -  - 5%  10%  15%  20%  25% 

예를 들어서 1600cc 준중형차를 2005년에 구입, 현재 2011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려한다면
세액은 얼마일까요?

1,600cc X 140원 = 224,000원
224,000원 X 0.75 (25% 경감) = 168,000원

와우~ 56,000원 할인 받았어요~ ^^

그런데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를 내게 되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되는데,
이때 차령에 따른 경감률과 일시선납(10%)가 모두 적용된 자동차세액의 30%이지요.



보너스1.
자동차세 일시선납은 이왕이면 1월 31일 전에 하세요. 그 이후에도 선납할인은 가능한지만,
해당연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10% 할인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3월에 일시납을 하게 되면 4월부터 12월, 총 9개월이 남았으므로
공제액(할인액)은 "1년분 세액 X 10%"가 아니라 "1년분 세액 X 10% X 9/12"로 줄어들어요.

보너스2.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는 분에겐
5% 경감 혜택이 추가로 주어져요. 신용카드(삼성, 신한)로 납부하시면 카드 결제금액의 3%를 추가 공제 받구요.

보너스3.
영업용 자동차의 세율표도 알려드릴께요.

표3. 영업용 차량의 세율표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보너스4.
기타승용, 승합, 화물, 특수, 삼륜이하 자동차는 정액세액을 납부합니다(이것은 지방세법 제127조를 참고하세요~~ ^^;)


Posted by 벗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