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 납부서가 날라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차례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1월에 일괄 선납하게 되면 무려 10% 할인을 해주어서 이득이지요.
혹시나 분실로 인해 납부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해보세요.
http://etax.seoul.go.kr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엔진의 배기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량 즉,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다음 표1을 참고해보세요.
(영업용 자동차 세율표는 맨 아래에 있어요^^)
표1. 비영업용 차량의 세율표
배기량 | cc당 세액 |
800cc 이하 | 80원 |
1,000cc 이하 | 100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200원 |
2,000cc 초과 | 220원 |
예를 들어서 800cc 경차의 자동차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cc X 80원 = 64,000원
배기량이 커질수록 cc당 세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액은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cc X 200원 = 400,000원
무려 336,000원의 차이지요!
참, 그거 아세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경감적용률이 산정되어서
3년 이상인 자동차는 1년마다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액이 경감됩니다(표2).
표2. 자동차세액 경감적용률
연도(차령) | 2005년(1년) | 2006년(2년) | 2007년(3년) | 2008년(4년) | 2009년(5년) | 2010년(6년) | 2011년(7년) |
경감적용률 | - | - | 5% | 10% | 15% | 20% | 25% |
예를 들어서 1600cc 준중형차를 2005년에 구입, 현재 2011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려한다면
세액은 얼마일까요?
1,600cc X 140원 = 224,000원
224,000원 X 0.75 (25% 경감) = 168,000원
와우~ 56,000원 할인 받았어요~ ^^
그런데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를 내게 되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되는데,
이때 차령에 따른 경감률과 일시선납(10%)가 모두 적용된 자동차세액의 30%이지요.
보너스1.
자동차세 일시선납은 이왕이면 1월 31일 전에 하세요. 그 이후에도 선납할인은 가능한지만,
해당연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10% 할인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3월에 일시납을 하게 되면 4월부터 12월, 총 9개월이 남았으므로
공제액(할인액)은 "1년분 세액 X 10%"가 아니라 "1년분 세액 X 10% X 9/12"로 줄어들어요.
보너스2.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는 분에겐
5% 경감 혜택이 추가로 주어져요. 신용카드(삼성, 신한)로 납부하시면 카드 결제금액의 3%를 추가 공제 받구요.
보너스3.
영업용 자동차의 세율표도 알려드릴께요.
표3. 영업용 차량의 세율표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8원 |
2,000cc 이하 | 19원 |
2,500cc 이하 | 19원 |
2,500cc 초과 | 24원 |
보너스4.
기타승용, 승합, 화물, 특수, 삼륜이하 자동차는 정액세액을 납부합니다(이것은 지방세법 제127조를 참고하세요~~ ^^;)